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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방법 신청자격 알아보기

by 금항아리 2024. 9. 29.

주거급여,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를 위한 정부 지원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가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주택 임대료 및 전기, 수도, 난방 등 주거 관련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주거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

 

1. 주거급여 대상

 

주거급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 소득 요건:

 

가구원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 자산 요건:

 

가구원의 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 주거 요건:

 

주택의 크기 및 상태가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1). 소득 기준 2024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47%였던 기준이 1%p 상승한 것입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1,069,654원

* 2인 가구: 1,767,652원

* 3인 가구: 2,263,035원

* 4인 가구: 2,750,358원

 

2). 자산 기준 2024년에는 자산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주택 및 토지 보유 제한 규모가 1인 가구 기준 12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4인 가구 기준 24억 원에서 26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자가용 보유 제한 가액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3). 기타 조건

 

*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주권자

*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소득 및 자산 요건 충족

*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자산 요건 충족

 

2. 주거급여 종류 및 지원 금액

 

1). 임차급여

 

* 임차 가구에게 실제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

* 지원 금액은 지역, 가구원 수, 주택 유형에 따라 다름

* 2024년 기준 임차급여 최저 보장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 1인 가구 35만 원, 4인 가구 64만 6천 원

     * 수도권: 1인 가구 30만 8천 원, 4인 가구 55만 8천 원

     * 지방: 1인 가구 26만 6천 원, 4인 가구 47만 원

 

2). 수선유지급여

 

* 자가 가구에게 주택 수선 및 개량 비용 일부 지원

* 지원 금액은 주택 노후도, 수선 범위,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름

* 2024년 기준 수선유지급여 최저 보장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후도 30년 이상 주택: 최대 1천만 원

     * 노후도 20년 이상 30년 미만 주택: 최대 8백만 원

 

 

3. 2024년 주거급여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6월 및 12월 (2024년 상반기 신청 기간: 6월 1일 ~ 30일) (2024년 하반기 신청 기간: 12월 1일 ~ 31일)

 

*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국토교통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https://www.hf.go.kr/ko/index.do

* 직접 방문 신청: 가까운 주택금융공사 지사 또는 시·군·구청 주거복지 담당 부서

 

4. 주거급여 관련 궁금증 해소

 

* 주거급여 종류: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주택담보대출 상환 지원

 

* 지원 금액:

 

가구원수, 소득, 재산, 주거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짐

 

* 지급 방식:

 

매월 10일 즈음 계좌로 직접 지급

 

* 자세한 정보:

 

* 국토교통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https://www.hf.go.kr/ko/index.do

* 주거복지 콜센터 (☎ 1577-0445)

 

5. 주거급여 신청 시 준비물

 

* 신청서:

 

온라인 또는 주택금융공사 지사에서 발급

 

* 소득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재산증빙 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입증명원 등

 

* 주거 형태 증빙 서류:

 

임대차 계약서, 주택담보대출 계약서 등

 

*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증명원, 주택임대차계약서(전세계약서), 주택임대료납부영수증(전세계약 시 제출 면제), 기타 서류(필요 시)

 

6. 주거급여 지급 방법

 

주거급여는 매월 지급되며, 지급 방법은 가구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계좌이체:

 

은행 계좌로 자동 이체

 

* 우편환:

 

우편으로 직접 받음

 

7. 주거급여 활용 시 주의 사항

 

* 주거급여는 허위 신청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수급 후 소득 또는 자산 상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주거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주거급여는 가구원 모두의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을 위한 정부 지원입니다. 적극 활용하여 주거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세요.

 

8. 주거급여 관련 정보 사이트

 

* 국민주거복지정보포털: www.hlowin.go.kr

* 한국토지주택공사: www.lh.or.kr

* 주택금융공사: www.hf.go.kr

 

2024년 주거급여,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다루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주거복지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세요. 주거급여를 적극 활용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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