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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신청서류 신청비용 해지방법

by 금항아리 2024. 9. 26.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해지방법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임대주로부터 임차권을 인정받기 위해 신청하는 법원명령입니다. 쉽게 말해, 임차인이 실제로 그 집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절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거주 사실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직접 신청

 

1) 관할 법원 방문: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직접 방문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법원에서 제공 또는 인터넷 다운로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기부등본)

*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

* 기타 증빙자료 (의사표시공시송달 결정사본 등)

 

3)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및 기명날인 또는 서명

(2) 필요 서류 첨부

(3) 신청서 및 서류 제출

(4) 수수료 납부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2. 인터넷 신청

 

1) 법원 전자민원센터 이용: https://help.scourt.go.kr/nm/main/index.html

2) 필요 서류 준비: 직접 신청과 동일

3) 신청 절차:

 

(1) 사이트 접속 및 회원가입

(2) 신청 사건 선택 및 신청서 작성

(3) 필요 서류 첨부

(4) 신청료 납부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5) 전자서명 또는 인증번호 입력 후 신청 완료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기, 해지 방법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임대주로부터 임차권을 인정받기 위해 신청하는 법원 명령입니다. 쉽게 말해,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절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거주 사실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신청 시기

 

*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계약 종료 전에 반드시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해지 방법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1개월 이내에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후에도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임대차 해지, 사망 등)

* 해지 신청 후 법원의 심사를 거쳐야 해지가 확정됩니다.

 

3) 기타 유용한 정보

 

* 관할 법원: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

* 신청 방법: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 (법원 전자민원센터 이용)

* 자세한 정보: 주택임대차보호법, 법원 전자민원센터, 대한변호사협회 등 참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다소 복잡한 절차가 있지만,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위의 정보를 참고하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신청 방법과 해지 방법 등을 정확히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주의 사항

 

* 신청 기간: 임대차가 종료된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주민등록등본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최신본을 사용해야 합니다.

* 수수료: 등록면허세와 등기촉탁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등록면허세: 부동산 가액에 따라 산정, 등기촉탁 수수료: 약 3만 원)

* 법률 전문가 도움: 복잡하거나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5.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관련 정보

 

* 주택임대차보호법: https://law.go.kr/%EB%B2%95%EB%A0%B9/%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

* 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www.egov.go.kr/

* 대한변호사협회: https://www.koreanbar.or.kr/pages/main/main.asp?v=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