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정보 정리
1.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무엇일까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 전세자금 부족으로 인해 주택 임대가 어려운 저소득층 세대를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입니다.
2. 주요 특징
* 대상:만 19세 이상 세대주,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 6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 7천5십만 원 이하)
* 금리:연 2.10% ~ 2.90% (2024년 7월 기준)
* 대출 한도:전세금의 80% (최대 5억원)
* 지원 내용:현금 융자
* 신청 방법: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3. 신청 혜택
* 저렴한 금리:시중 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간편한 신청: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융자 기관:은행, 신용협동조합, 주택금융공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방법
* 정부24: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076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금융기관: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융기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5.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및 신청 서류
1)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 대출금액:최대 임차보증금의 80% 또는 1억 2천만 원 중 낮은 금액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 보증금 3억원 이하: 최대 1억 2천만원
* 보증금 3억원 초과: 보증금의 80%
지역별 한도:
* 수도권: 1억 2천만원
* 광역시: 1억원
* 일반지역: 8천만원
* 신청 횟수:1인당 최대 2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이전 대출 완납 또는 만기 후 1년 이상 경과 시 다시 신청 가능
2)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서류
(1) 필수 서류:
* 신청서: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또는 금융기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발급 6개월 이내
* 세대주 확인 서류:세대구성원표, 세대주확인증명서 등
* 소득증빙 서류:직장인: 급여명세서, 사업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무직자: 근로소득증명원(근로이력증명서)
* 재직증명서:재직자만 해당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계약서, 임차보증금 납부내역 확인 가능
* 주택등기부등본:발급 6개월 이내
* 기타:보증인 서류, 자산 관련 서류 등 (필요에 따라 추가)
(2) 추가 서류:
* 청년·신혼부부:결혼신고증, 혼인관계증명서 등
* 다자녀 가구:출생증명서 등
* 장애인 가구:장애인등록증 등
3) 신청 방법
* 정부24:https://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금융기관: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융기관 방문 신청 가능
4) 신청 대상
* 만 19세 이상 세대주
* 무주택자 또는 저소득층 (세대주 포함)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가구 등
지역별 한도 및 대상에 따라 신청 조건 및 혜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또는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주의 사항
* 소득 및 자산 제한: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대출 한도 제한:전세금의 80%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 연체 시 불이익:대출금을 연체하면 금융사고정보시스템에 등록될 수 있으며, 향후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추가 정보
* 주택도시기금:http://nhuf.mo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