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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신청자격 신청서류 금리

by 금항아리 2024. 9. 28.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정보 정리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알아보기

 

 

1.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무엇일까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 전세자금 부족으로 인해 주택 임대가 어려운 저소득층 세대를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입니다.

 

2. 주요 특징

 

* 대상:만 19세 이상 세대주,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 6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 7천5십만 원 이하)

* 금리:연 2.10% ~ 2.90% (2024년 7월 기준)

* 대출 한도:전세금의 80% (최대 5억원)

* 지원 내용:현금 융자

* 신청 방법: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3. 신청 혜택

 

* 저렴한 금리:시중 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간편한 신청: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융자 기관:은행, 신용협동조합, 주택금융공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방법

 

* 정부24: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076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금융기관: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융기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5.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및 신청 서류

 

1)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 대출금액:최대 임차보증금의 80% 또는 1억 2천만 원 중 낮은 금액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 보증금 3억원 이하: 최대 1억 2천만원

* 보증금 3억원 초과: 보증금의 80%

 

지역별 한도:

 

* 수도권: 1억 2천만원

* 광역시: 1억원

* 일반지역: 8천만원

* 신청 횟수:1인당 최대 2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이전 대출 완납 또는 만기 후 1년 이상 경과 시 다시 신청 가능

 

2)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서류

 

(1) 필수 서류:

 

* 신청서: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또는 금융기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발급 6개월 이내

* 세대주 확인 서류:세대구성원표, 세대주확인증명서 등

* 소득증빙 서류:직장인: 급여명세서, 사업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무직자: 근로소득증명원(근로이력증명서)

* 재직증명서:재직자만 해당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계약서, 임차보증금 납부내역 확인 가능

* 주택등기부등본:발급 6개월 이내

* 기타:보증인 서류, 자산 관련 서류 등 (필요에 따라 추가)

 

(2) 추가 서류:

 

* 청년·신혼부부:결혼신고증, 혼인관계증명서 등

* 다자녀 가구:출생증명서 등

* 장애인 가구:장애인등록증 등

 

3) 신청 방법

 

* 정부24:https://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금융기관: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융기관 방문 신청 가능

 

4) 신청 대상

 

* 만 19세 이상 세대주

* 무주택자 또는 저소득층 (세대주 포함)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가구 등

 

지역별 한도 및 대상에 따라 신청 조건 및 혜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또는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주의 사항

 

* 소득 및 자산 제한: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대출 한도 제한:전세금의 80%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 연체 시 불이익:대출금을 연체하면 금융사고정보시스템에 등록될 수 있으며, 향후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추가 정보

 

* 주택도시기금:http://nhuf.molit.go.kr/

* 정부24 버팀목전세자금대출:https://www.gov.kr/

* 금융감독원:https://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