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씨앗통장: 취약계층 아동의 희망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들이 사회 진출 시 필요한 초기 자본 마련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유일한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2001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만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해 주고, 아동이 만 18세가 되면 퇴사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 보호대상아동: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공동생활가정 및 장애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 가정회복 및 정부의 가정보호 확대 정책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 희망 시 계속 지원
2. 주요 내용
1) 매달 적립액:
(1) 기본 적립: 5만원
(2) 추가 적립:
* 장애인등급 1, 2급: 10만 원
* 다둥이 가구(3명 이상): 5만원/명
2) 만기 시 지급 금액:
적립액 총합 + 이자
3) 지원 기간:
만 18세(고등학교 졸업 또는 상업고등학교 졸업 예정일까지)까지
4) 사용 용도:
대학교 등록금, 취업 관련 교육비, 창업 자금, 주택 마련 자금 등
3. 가입 방법
1) 접수기관:
* 관할 시·구청 아동복지센터
* 아동복지시설
* 기초생활수급사무소
2) 필요 서류:
*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기초생활수급대상자증명서 (해당되는 경우)
* 기타 (지원 대상에 따라 상이)
4. 디딤씨앗통장의 장점
*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미래를 위한 경제적 기반 마련
* 저소득층 아동들의 교육 및 진학 기회 확대
* 아동들의 자존감 향상 및 자립심 함양
*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 양극화 해소 및 국가 경쟁력 강화 기여
5. 디딤씨앗통장 이자
디딤씨앗통장은 매달 적립되는 금액에 대해 연 3.5%의 이자가 붙습니다. 이자는 매년 6월에 지급되며, 세금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6. 디딤씨앗통장 해지
1) 해지 시기:
* 만 18세 도달 시: 학자금, 취업훈련, 창업, 주거마련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경우 해지 가능
*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해지 가능
2) 해지 방법:
* 아동이 직접 시·군·구청 방문
* 필요 서류:
* 디딤씨앗통장 해지 신청서
* 아동의 주민등록증
* 본인 확인 서류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 사용 용도 증빙 서류 (자립 관련 교육기관 재학증명서, 취업 관련 자격증 등, 해당되는 경우)
* 해지 시 지급 금액: 적립금 + 이자 - 정부지원금 (만 18세 이전 해지 시)
7. 특기사항
* 중도 해지: 가능하지만, 정부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 만 18세 이후 해지: 용도 제한 없이 해지 가능하지만, 만 24세까지는 금융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해지 신청 후 1개월 이내: 해지 금액이 지급됩니다.
8. 디딤씨앗통장 해지 관련 문의
* 아동복지센터: https://www.ncrc.or.kr/ncrc/na/ntt/selectNttList.do?mi=1053&bbsId=1021
* 정부24: https://www.gov.kr/portal/rcvfvrSvc/main
9. 결론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희망과 기회를 선물하는 따뜻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아동들이 이 사업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주변에 디딤씨앗통장 대상 아동이 있다면 적극 홍보하고, 후원을 통해 작은 씨앗이 큰 꿈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0. 참고 자료
* 아동권리보장원: https://www.ncrc.or.kr/ncrc/na/ntt/selectNttInfo.do?nttSn=4737&bbsId=1021&mi=1053
* 정부24: https://www.gov.kr/portal/rcvfvrSvc/main
* 디딤씨앗통장 성공 사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channel/UCPRPt1CQoHxxv7RhMyo7udQ
* 디딤씨앗통장 홈페이지: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035&cntntsId=1142
*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