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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생계지원 신청방법 신청자격 지원금액

by 금항아리 2024. 9. 27.

긴급복지 생계지원: 갑작스러운 위기 속에서 희망을 찾다

긴급복지생계지원 신청방법 알아보기 텍스트

 

생계 곤란에 처한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실직, 천재지변 등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생활비 마련이 어려워지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가구들을 위해 긴급복지 생계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란 무엇일까요?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저소득층 가구들에게 신속하게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누가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가구라면 누구나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기준 1,671,334원, 4인 기준 4,297,434원)

* 위기 상황: 질병, 사망, 실직, 천재지변, 주거 상실 등

* 지원 가능 기간: 최대 3개월 (연중 최대 6개월까지 갱신 지원 가능)

 

3.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방문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전화 신청

* 온라인 신청: https://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NurView.do

 

4.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신청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활비: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정액 지급 (2024년 기준 1인 713,100원, 2인 1,178,400원)

* 의료비: 본인 및 가족의 필수 의료비 지원

* 주거비: 주거비 납부 어려움 시 임대료 지원 또는 긴급 숙박 제공

* 기타: 위기 상황 해소에 필요한 생활필수품, 취업 지원, 자녀 돌봄 지원 등

 

5.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 시 주의 사항

 

* 신청 시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소득 및 자산 증빙 서류, 위기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허위로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금액을 부정 사용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긴급복지 생계지원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https://www.mohw.go.kr/

* 복지로 긴급복지 생계지원:https://m.bokjiro.go.kr/

 

7. 긴급복지 생계지원: 더 깊이 알아보기

 

1) 긴급복지 생계지원의 종류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크게 일반 긴급복지와 특별 긴급복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일반 긴급복지: 질병, 사망, 실직 등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

* 특별 긴급복지: 천재지변, 집단 감염병 발생 등으로 인해 대규모적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

 

2) 긴급복지 생계지원 혜택의 상세 내용

 

(1) 생활비:

 

* 기본 생활비: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지급 (2024년 기준 1인 713,100원, 2인 1,178,400원)

* 추가 생활비: 특정 상황 (예: 임산부, 영유아, 만성 질환자 등)에 따라 추가 지급

 

(2) 의료비:

 

* 본인 및 가족의 필수 의료비 지원: 진료비, 약제비, 입원료 등

* 건강보험 미가입자: 일정 금액까지 의료비 지원

 

(3) 주거비:

 

* 주거비 납부 어려움 시 임대료 지원: 월 30만 원 이하 (단독가구 기준)

* 긴급 숙박 제공: 짧은 기간 동안 숙박 시설 제공

 

(4) 기타:

 

* 위기 상황 해소에 필요한 생활필수품 지원: 식량, 의류, 침구 등

* 취업 지원: 취업 상담, 직업훈련, 취업 등

* 자녀 돌봄 지원: 어린이 돌봄 서비스,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 등

 

3)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 절차

 

(1) 신청 방법 선택:

 

*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방문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전화 신청

* 온라인 신청 : https://m.bokjiro.go.kr/

 

(2) 필요 서류 준비:

 

* 본인의 주민등록증

* 소득 및 자산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납부증명서 등

* 위기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 병원 진료증명서, 사망 증명서, 해고 통지서, 재난 피해 증명서 등

 

(3) 신청 및 심사: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 내용에 대한 심사 (약 10일 소요)

*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 결정

 

(4) 지급:

 

* 지급 방식: 현금, 계좌 이체 등 (지역에 따라 상이)

* 지급 일정: 매월 10일 또는 25일

 

4) 긴급복지 생계지원 관련 주의 사항

 

* 허위 신청: 허위로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금액을 부정 사용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기간: 최대 3개월 (연중 최대 6개월까지 갱신 지원 가능)

* 지원 제외 대상: 일정 자산이나 소득이 있는 경우, 과거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악용한 경우 등

 

5) 긴급복지 생계지원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