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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방법

by 금항아리 2024. 9. 24.

국민취업지원제도, 알면 도움 되는 취업 지원 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알아보기

 

취업,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함께 합니다. 취업이 어려운 시대, 혼자서 헤매고 계신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즉,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 나이: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

* 소득: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가구원 합산 재산 4억 원 이하 (15~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 취업경험: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위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맞춤형 취업 상담: 개인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목표 직업에 맞는 취업 계획을 수립합니다.

* 직업 훈련: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취업 알선: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면접 준비를 지원합니다.

* 구직 활동 지원금: 구직 활동을 위한 교통비, 면접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 지원: 저소득층의 경우 생계를 위한 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면 됩니다.

 

5. 국민취업지원제도, 왜 활용해야 할까요?

 

* 맞춤형 지원: 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문가의 도움: 취업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취업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다양한 기회: 다양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경제적 부담 완화: 구직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6. 구직촉진수당

 

1) 목적: 구직 활동을 장려하고 생활 안정을 도와 구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수당입니다.

2) 지급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구직자

3) 지급 금액:

 

* 월 50만원 × 6개월 = 최대 300만 원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월 10만원 추가 (최대 40만 원)

 

4) 지급 조건:

 

* 구직활동계획 수립 및 이행

* 고용센터의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

 

7. 취업성공수당

 

1) 목적: 취업에 성공한 구직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2) 지급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 유형에 해당하는 취업 성공자

3) 지급 금액:

 

* 6개월 근속 시 50만원

* 1년 근속 시 100만원

 

4) 지급 조건:

 

*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

 

**중요: 위 금액은 일반적인 경우이며, 개인의 상황이나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추가 정보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저소득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구직활동과 생계지원을 집중적으로 제공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 상담, 직업 훈련 등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9. 맺음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힘이 되는 제도입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10. 참고 자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s://www.moel.go.kr/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https://www.work.go.kr/

* 고용센터 전화번호: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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