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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신청자격 신청방법 증빙서류

by 금항아리 2024. 9. 26.

가족 돌봄 휴가, 알아야 할 모든 것!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신청자격

 

현대 사회에서 직장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가족 구성원이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경우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가족 돌봄 휴가입니다.

 

1. 누가 가족돌봄휴가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가족 돌봄 휴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에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음과 같은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 부모

* 배우자

* 배우자의 부모

* 자녀

* 조부모 (2021년 1월 1일부터 추가)

* 손자녀 (2021년 1월 1일부터 추가)

 

3) 가족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질병

* 사고

* 노령

* 자녀 양육

 

2. 가족돌봄휴가는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까요?

 

* 연간 최대 10일까지,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회 사용시, 30일 이상 연속 사용해야 합니다.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 사용 해야 함)

* 가족 돌봄 휴가 기간은 가족 돌봄 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 연 90일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가족 돌봄 휴가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사용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4.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휴가 기간 동안 평상시 임금의 100%를 지급 받습니다.

*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납부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5. 가족 돌봄 휴가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어디에 문의할 수 있을까요?

 

* 고용노동부 고용복지정책과 (☎ 1577-0133)

* 지역 고용노동청

* 사업장

 

6. 참고 자료

 

* 최신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s://www.moel.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는 소중한 가족을 돌보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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